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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 특례대출도 건드린다...'연소득' 상향 돌연 철회 [지금이뉴스] / YTN

2025-06-30 0 Dailymotion

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디딤돌·버팀목 등 정책대출까지 대폭 축소에 나선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`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` 대책을 통해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5천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는데, 이를 취소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2억원에서 더는 완화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헐거운 대출 요건 탓에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은 데다, 정책대출 규모가 급증하며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·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(대환 대출)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, 지난해 1월 29일 도입됐다. 전용면적 85㎡,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취지 아래 처음엔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까지 연 1%대의 저금리 대출을 내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출시된 지 5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정부는 두 차례 소득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, 범부처 저출생 대책 발표 때마다 끼워넣기 식으로 신생아 대출을 포함하다 보니, `연소득 기준 2억원` 확대가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`2억5천만원 확대` 발표가 나오는 식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부터 연소득 요건을 2억원으로 올리자 신생아대출 신청 액수(구입자금·전세자금 포함)는 월 1조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2025년∼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 기준을 2억5천만원까지 추가로 높여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, `정책대출 조이기` 기조 속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다음 달부터 정책대출 총량을 기존 공급계획 대비 25% 감축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축소됐고, 버팀목 대출도 3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한도가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63014180296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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